- 광주광역시 체육회 답변서에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임원(회장 포함) 선임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 윤웅철회장은 이번 사태를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 방침
[태권K미디어 정연수 기자] 태권도 타임즈가 지난 5월 29일(금), 보도한 ‘광주시협회 윤웅철 회장 임원 결격사유 위반 취임 파문’ 기사는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상임의장 고한수)’라는 단체가 윤웅철 회장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윤웅철 회장이 2022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당시 부회장이었으므로, 규정에 따라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신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들의 주장은 관련 규정과 광주광역시체육회의 공식 문건을 확인한 결과, 규정을 잘 모르는 흠집 내기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체육회가 2026년 6월 1일 발송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는 광주광역시체육회의 회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한 '5년 제한' 규정은 오직 광주광역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의 임원에게만 적용된다. 명시되어 있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이력은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임원(회장 포함) 선임 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윤웅철 회장과 윤웅석 국기원장이 ‘친형제’라는 점을 악용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윤웅철 광주시태권도협회장은 2024년 12월 23일에 당선되었고, 윤웅석 원장은 15개월 뒤인 2025년 9월 19일에 당선되었는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해충돌이라고 했는데 시도협회와 국기원은 이해충돌이 될 수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엄벌의 대상이 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웅철 회장은 이번 사태를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체육회 명확한 규정 답변서에 따라 가짜 뉴스로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광주시 태권도인 전체를 우롱한 행위에 대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